재판부 검찰 주장 조건부로 받아들여...선고기일 연기
[뉴스핌=주재홍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가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자료 신청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 2008~2010년 청와대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 주고 받은 업무서신 확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2명의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1,2,3 차장 등 12명이 청와대와 주고 받은 보고서에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직무관련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전 기획관 변호인 측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유용했다”며 “직무관련성 관련 여부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데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하겠다는 자료는 양이 방대하고 추상적이다 보니 심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와대와 국정원 간 직무관련성에 관해 의미 있는 내용이 발견되면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는 26일 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 장 재직 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당초 오는 12일 선고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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