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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김용범 증선위원장 “금감원 재감리 후 결론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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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엄중한 명령”으로 삼성바이오 재감리 요청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의 누락했다고 결론내고 검찰 고발 및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1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임시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확정했으나, 회계처리법 부당변경에 대한 건은 핵심적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결론을 내리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증선위가) 원안 심의를 종결하고 (금감원이) 새로운 감리를 실시해 새로운 안건을 만들면 그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재감리 지시는) 증선위의 엄중한 명령이며 금감원이 빠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옮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징계 수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해 이득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증선위가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해 핵심 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이고 최근 금융감독원장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인해 빠르게 결론내리거나 그런건 전혀 아니다”며 “금감원이 새 조치안을 가져오면 볼 것이고 종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징계로 인한 삼성바이오의 과징금 거래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이번에 결정된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 관련해선 재무제표 반영사항이 아니라 주석 사항으로 과징금 등을 계산할 수 없다. 아울러 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찰 고발이 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위반사항이 주석인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심사는 물론 거래정지도 아니라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삼성 승계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전에 삼바와 연관된 회사(구 제일모직을 의미)의 2014년, 2015년에 있었던 합병이나 상장 등에 대해서도 전부 들여다봤다”며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기준에 대해서만 심의했고 이번에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내리기 힘들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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