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저임금 43.3% 인상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없으면 불법이라도 불복종할 것"
"당장 생계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 100만명"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게 해달라. 노동자들만이 우리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우리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어루만져달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위원 4명이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사 양쪽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43.3%를 인상한 시급 1만790원과 올해수준 동결안인 7530원을 내놓았다.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은 임금교섭권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뉴스핌은 12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입장과 의견을 들어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Q.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불복종(모라토리엄) 선언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
A. 우선 우리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다. 노동자 측의 입장만 반영한 '기울어진 운동장' 이다. 헌법에 생존을 위한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안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다. 범법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갈 것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복종을 강행한다. 불복종 집회도 열겠다. 임금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에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Q.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데 그럼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인지?
A. 과정부터 그렇게 전망이 됐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안 나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례할 수가 없다. 이달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고용숫자가 10만명 줄고, 소상공인 100만명이 폐업위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께 호소한다. 법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통치행위로 자영업자들을 돌봐달라.
Q. 일부 위원들이 장외투쟁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것은 방법론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소외감이 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의 정서가 단절돼 있다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희를 폐업으로 몰고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Q.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고 영세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A.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정한대로 공익위원들의 입을 통해 결정하지 말고 노사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 단순히 몇 푼을 지원받자고 하는 게 아니다. 국가 지원을 받겠다는 것 보다,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이다. 우리도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와야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Q. 대통령이 공감해주면 합의하겠다는 뜻인가?
A. 그렇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면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제도권에서 소외될 수 만은 없다.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가 필요하다. 법리적으로도 국민 전체를 어루만져주는 통치가 필요하다. 노동자들만이 국민은 아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해주시면 우리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수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완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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