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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5년 만에 공안부 없앤다…공익부로 명칭 변경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0:23

1963년 서울지검에 첫 도입…55년 만에 명칭 변경
법무·검찰개혁위 “‘공안’ 개념 재점검해라” 권고
지난달 공안통 검사들 무더기 사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공·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왔던 검찰 공안부가 55년 만에 직제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1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부로 명칭 변경하고 전국 지검·지청 공안 검사들의 의견을 16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직제가 바뀌면서 공안부 산하의 부서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개편안에는 공안 1부를 안보수사지원과로, 2부는 선거수사지원과, 3부는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공안부 명칭이 바뀌면 일선 지검·지청의 공안부 명칭도 함께 공익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공안부는 그동안 사회·종교단체나 노동, 학원 등 관련 일부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안 사건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불과한 데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 관련 업무 담당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총 16명이며 전국 공안부 또는 공안업무 전담 검사는 59개청 199명이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동향정보 수집 등 검찰의 공안 기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해 각 분야에 맞는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하는 등 공안 기획 기능을 재점검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검찰고위 인사에 앞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려온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잇달아 사표를 냈다. 또 공안 분야의 경험이 많은 윤웅걸 검사장은 지난달 인사를 통해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김회재 전 의정부지검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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