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중재 기간 경과해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3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지난 4월 14일부터 중재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만큼, 소송에 나선 것이다.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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