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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138만4000원…2.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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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461만4000원 결정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4%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오른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0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심의·의결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올해 451만9000원보다 9만4334원(2.09%)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20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138만4000원으로 올해 135만6000원보다 2만8000원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자 가구가 한달에 5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에 000만뭔에서 50만원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에 따라 2018년 대비 5.0~9.4%인상했다. 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기타지역으로 나뉜다. 서울에 사는 4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36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 별로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을 올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학교 13만2000원, 중·고등학교 20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6만6000원, 10만4000원 올랐으며, 학용품비는 초등학교 7만1000원, 중·고등학교 8만1000원으로 2만1000원, 2만4000원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18~2020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동안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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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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