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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곳 점유율 100%, 광고 상품으로 매출 올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1:36

소비자단체協 "수수료 0원? 광고로 일방적 장사"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의 비싼 광고, 수수료 체계,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과 소상공인에 차별대우 등 갑질 행위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광고 상품 중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를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 방식의 광고상품을 추가로 신청받아 입찰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배달의 민족은 적정 광고비용 이상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차 순위 입찰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지만, 매출증대를 기대하며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만드는 입찰제도에서 차 순위 금액에 대한 설명은 큰 의미가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우아한 형제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울트라콜의 가격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0% 인상되고, 입찰제라는 새로운 광고료 책정 방식이 도입된 지난 2016년부터 재무상황이 급격히 호전되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 민족의 높은 영업이익 달성에 후발 주자들도 입찰 방식으로 전환, 현재 국내 모든 배달앱 업체들은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을 내 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배달앱 빅3 업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으로 이들 점유율은 100%에 육박한다. 

협의회 측은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시장 내에서 가격 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책임의식을 갖기 힘들다"면서 "독과점 구조는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광고료뿐 아니라, 중계 수수료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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