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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무실 한 구역에"..스마트시티엔 용도지역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4:01

정재승 교수, "세종5-1생활권 용도지역 탈피"
주거·상업·업무지역 혼합으로 직주근접도시 건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5-1생활권은 아파트와 사무실, 공원이 한 구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만, 상가는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을 변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직주근접도시를 목표로 한다.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5-1생활권 총괄감독(MP)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계획을 내놨다. 

정재승 교수는 세종5-1생활권을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설계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용도로 나누고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관리계획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어렵다는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세종 스마트시티 구조 [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세종5-1생활권은 용도 구분 없이 △리빙 △소셜 △퍼블릭 세가지로 나뉜다. 정확하게 용도 혼합 공간이다. 

리빙구역에는 주택과 사무실, 소규모 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소셜구역은 유치원과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이 마련된다. 퍼블릭구역은 학교와 도서관,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가 입주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주택과 사무실, 소규모 근린시설이 한 구역에 혼합돼 직주근접도시를 구현하고 퍼블릭구역을 리빙구역 사이에 둬 양 쪽에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공급제도를 결합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상업지역 외 기업 입주가 가능한 업무‧산업용지는 장기임대와 같은 새로운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건축 공사는 오는 2020년 착수해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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