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보상 대상 범위 확대
총 100편 탑승고객 대상...4시간 이상 지연시 20% 보상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 확보, 위생관리도 만전"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불거진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항공편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들에게 운임 10%를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공급 차질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18.07.04 leehs@newspim.com |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해외 출발 43편) 탑승고객이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유상 구매한 승객에게는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로 구매한 승객에게는 공제분의 10%가 보상될 예정이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이번 보상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내용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 귀책사유로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이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들에겐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해당 구간의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 대상과 관련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나는 고객 정보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4일부터 대상고객들에게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내식 대란' 직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기내식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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