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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현아 구속영장 신청…'밀수·관세 포탈'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6:50

조현아, 혐의 대부분 부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이 밀수 및 관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오후 밀수 및 탈세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인천지검에 신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조현아 전 부사장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밀수품 보관 장소로 의심될 만한 곳을 파악했다. 이에 압수수색을 나가 약 2.5톤 분량의 밀수 의심 물품을 확보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6월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세차례 불러서 조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밀수·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2018.06.04 yooksa@newspim.com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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