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범죄 '강제추행죄' 적용된 첫 사례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구속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폰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 6명을 협박, 노출사진 3848장과 영상 494개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남자모델 사진을 도용하고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사칭, 여성들에게 환심을 산 뒤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과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사진과 영상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지속적으로 노출사진과 영상을 받아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은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ow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