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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 소모적 논쟁 멈추고 즉각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8:05

"OECD 35개국 중 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맥주 세금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수제맥주 업계가 종량세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와 각종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종량세 체계와 관련 '만원에 4캔'이 사라진다는 것과 증세의 프레임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

 

협회는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이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여야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연관된다"며,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품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개발해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국내맥주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막걸리 등 거의 모두 주류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일반적인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은 ‘역차별’ 지적 때문이다. 현재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로만 돼 있어 세금이 다르다.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빠지다 보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국산 맥주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입맥주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산과 유럽연합(EU)산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원’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하여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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