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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과 총수를 편향되게 보고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3:57

대한상의, 이틀연속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이틀째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이 대기업과 재벌총수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7.25 leehs@newspim.com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경제력 집중을 '부당한 정경유착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계 법령으로 제재해야지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봉삼 공정위 국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 문제는 공정거래법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면서 "당연히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소송법 등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이어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이긴 하지만 개별 시장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면서 "경제력 집중 문제, 시장 집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룰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설명하며 "기업 집단은 시너지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 시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곽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거론되고 있는 총수의 공익법인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선 "과거 정부와 시장은 구분돼 정부는 공익, 시장은 사익으로 나뉘어졌지만 이 구분은 이제 변해 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기업 이미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다"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을 이윤 창출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법을 고려해야할 부분이고, 조금 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 등과 관련해 백흥기 이사는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들어서 그렇지 관리하기 좋은 구조"라며 "하지만 현재 규제를 보면 규제를 강화해 점점 지주회사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각국은 자국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부 고민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보면 우리 기업을 위한 방향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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