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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쇼크'에 2016년 전기료 폭탄 재현 우려…누진제 폐지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5:45

400kWh 사용시 200kWh 보다 3배 이상 전기료
청와대 청원 게시판 누진제 폐지 요구 150건 이상 올라와
산업부 장관 "개편 누진제 시행 2년, 시행과정을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여름의 전기요금 폭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장시간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 수급 현황판 [사진=이형석 기자]

2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제 유가와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3∼12단계, 1.6∼19.7배로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계속 변동됐다.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누진단계 6단계, 누진율 11.7배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6년 7~8월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불거지자 그 해 12월 급하게 누진제 구조를 3단계, 누진율 3배로 개편해 전력사용량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0kWh 초과)는 280.6원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구는 200kWh사용량에 대해서는 93.3원을 적용받은 1만8660원과 함께 나머지 100kWh사용량은 187.9원을 적용받은 1만879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기본료 1600원과 부가가치세(10%) 3905원, 전력산업기반기금(3.7%) 1440원을 합한 총 4만4390원이 최종 청구 금액이다.

만약 이 가구가 1.8kW용량인 에어컨을 하루 5시간, 한 달간 매일 이용하면 총 270kWh(1.8kW*5시간*30일) 전기를 더 쓰게 된다. 이 가구의 한달간 총 전기 사용량은 570kWh, 전기요금은 12만6470원으로 1.84배 늘어나 부담이 확 커진다.

주부 김모(30)씨는 "7월 들어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도저히 더위를 이겨낼 수 없다"며 "밤낮없이 에어컨을 가동해 집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는 있지만 다음달 나올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누진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5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150건 이상 올라왔다.

앞서 6월에는 서울에 사는 세대주 53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하게 징수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누진제 폐지나 개편 등에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요금은 2년 전 누진제를 한 번 수정한 바 있다"며 "아직 시행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특히 이번 여름철 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날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누진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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