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풀리지 않은 의혹'... 앞뒤 안 맞는 '돈스코이호 발견' 신일그룹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8:16

26일 기자간담회 개최, 의혹 해명하기는커녕 논란 확산
금감원·경찰, 신일그룹 주가조작·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신일그룹이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며 개최한 기자간담회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27일 현재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중의 의구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돈스코이호'는 지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고의로 침몰한 러시아 군함이다. 침몰 당시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를 실었다고 전해져 국내외 많은 이목이 쏠렸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6일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다. 최 대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150조원 상당의 보물 보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최 대표는 주가조작·조작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거나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신일그룹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 신일그룹과 제일제강, 신일골드코인, 신일광채그룹까지... 도대체 무슨 관계?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의문점은 '어떻게 신일그룹이라는 신생회사가 갑자기 보물선을 찾나'라는 점이다. 신일그룹은 불과 지난 6월 1일에 설립된 신생회사다.

국내 언론과 대중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신일그룹의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과 제일제강 등을 지목했다. '150조원 가치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 발굴'이라는 선전과 함께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사기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선 제일제강은 신일그룹의 전·현 대표인 류상미, 최용석씨가 지난 5일 인수한 회사다. 지난 18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발표와 함께 두 사람의 인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제일제강의 주가는 5배 가까이 폭등했다가 원 상태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우리는 신일그룹 자격이 아닌 개개인의 자격으로 제일제강을 인수했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한 신일골드코인은 신일그룹이 만든 가상화폐로, 이번 발표 이전까지는 보물선 발굴을 전면적으로 앞세워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돼왔다.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끌어모은다는 지적에 대해 최 대표는 "신일골드코인은 싱가포르 법인 '신일그룹' 소유로, 우리와 연관이 없다"며 "단지 법인명이 같아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일골드코인의 전 대표는 유지범, 본명 류승진씨로 류상미씨와 친인척 관계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신일골드코인의 최초 설립자는 류상미씨다. 단순히 법인명이 같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두 신일그룹의 연관성이 짙어 보인다.

27일 신일그룹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일광채그룹은 과거 동아건설 임원 출신 홍건표씨가 대표다. 동아건설은 2003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었다. 일각에서는 신일광채그룹에서 '돈스코이호' 탐사를 함께 추진한 홍씨와 류승진씨 사이가 틀어졌고, 류승진씨가 신일그룹이 새로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장에 돈스코이호 모형이 놓여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 '최초 발견 주장' 세기의 보물선을 2주 만에 찾았다?

신일그룹은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 탐사로 발견된 선박은 '돈스코이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 고증, 함포 사진 등 7가지 증거를 비교하며 자신들이 최초 발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2003년 동아건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탐사는 '돈스코이호'의 실체에 가장 근접했던 탐사로, 당시 3년에 걸친 탐사 끝에 '돈스코이호' 추정 선박을 발견했었다. 당시 인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소유권 분쟁을 피하고자 추정 선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일그룹이 이번에 공개한 '돈스코이호' 발견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이번 탐사와 발견에 걸린 총 시간은 14일에 불과하다. 또한 신일그룹은 지난 14일 당시 탐색 잠수선을 투입한 지 15분 만에 선체를 최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과거자료와 개량된 장비를 총동원했다고 해도 탐사에 소요된 14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게다가 아무리 추정 위치가 정교하더라도, 수심 400m 언저리에 침몰해 있는 '돈스코이호'를 찾는 데에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2003년과 다른 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그룹의 주장대로라면 울릉도 저동항 앞바다에는 '돈스코이호'와 같은 옛 군함이 두 대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셈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가상통화 발행과정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한 신일광채그룹이 '돈스코이호' 소유권 주장과 함께 신일그룹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돈스코이호'와 신일그룹을 둘러싼 귀추가 주목된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