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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호해양생물, 갯벌 청소부 ‘갯게’…"피서지 포획 벌금물어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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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휴가철 보호대상해양생물 보호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는 갯벌 청소부 ‘갯게’가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한 갯게를 보호하기 위해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갯게는 이미 2007년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해양생물이다.

8월의 보호해양생물, 갯벌 청소부 ‘갯게’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선정은 8월 휴가철을 맞아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피서객들로부터 갯게를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특히 갯벌에서 재미삼아 무분별하게 게류 등을 포획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갯게는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게다. 가장 몸집이 크고 갑각이 볼록하다. 이런 특징 탓에 외국에서는 ‘볼록한 게(Convex Crab)’라고 불린다.

갑각의 길이는 약 40mm, 폭은 약 50mm다. 등면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있고 몸 색깔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이나 서식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계적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 극동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닷가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8월 피서철을 맞이해 주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갯게, 달랑게, 남방방게, 두이빨사각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눈콩게, 나팔고둥,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등 크기가 작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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