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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나선 정부, 전력확충·농수산 40억 추가지원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4:17

8월초까지 전국 33℃ 이상 폭염 전망
'폭염 피해' 최소화…추가지원책 가동
8월 둘째주 최소 100만 kW 전력확충
취약계층과 온열질환자 대책에 집중
농축·수산 등 분야별 폭염 추가지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거듭되는 폭염에 대비해 8월 둘째 주까지 총 780만㎾의 전력공급능력(추가 예비자원 포함)을 확충한다. 또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수산 재해를 우려해 농축산 관정개발 및 양식장 긴급예산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대구 북구 등 폭염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비롯해 온열질환자에 대한 대응·치료를 강화한다. 전국 4만5000개소의 무더위쉼터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의 연장 개방이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폭염 관련 관계기관 추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8월 2~3주 하계피크를 예상해 피크시기 전력 수급대책을 재점검했다. 8월 둘째 주까지 공급능력을 100만kW 확대하고, 최대 680만kW의 예비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 대책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 deepblue@newspim.com

예비자원 확보는 호남화력 25만kW, 부산복합 50만kW, 인천복합 50만kW 등 화력발전 출력증강과 기업 수요감축요청(DR) 등을 통해 추진된다.

한국전력은 정전사고를 우려해 취약지구 집중점검과 사고발생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

농축·수산의 폭염대책도 내놨다. 농축산분야 경우에는 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관정개발 등 긴급지원비도 30억 추가 지원(기지원 43억원)한다.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178농가에 11억18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TF’를 구성, 농작물 출하조절·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등 수산분야에서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출하’ 유도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구입과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긴급예산 10억원(기지원 28억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지원된다.

적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으로는 방제선·해경선·어선 등 해역별 적조방제선단을 구성, 일제 방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약 24만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약 1만6000명의 노숙인·쪽방주민을 집중보호한다.

대구 북구 등 인명피해 발생 및 폭염빈도가 높은 1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달 22일까지 현장점검을 주력한다. 내달 31일까지 전국 쪽방상담센터(10개소)의 폭염지원 대책활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이 이어진다.

온열질환자에 대해서는 전국 519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한 대응·치료가 이뤄지도록 감시체계를 높이기로 했다.

열사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1000여곳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등 자체점검 및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건설현장 옥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가 지급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뉴스핌 DB]

전국 무더위쉼터의 개방 시간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변경되고 운영시간도 주말까지 연장된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팽창 등 도로표면 융기(Blow-up) 발생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철도레일과 관련해서는 레일온도 측정개소를 추가 측정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이뤄진다. 35km에서 3km로 서행구간 단축과 열차 지연도 최소화한다.

레일온도가 6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살수트로리를 상하선에 동시 투입하는 등 레일온도 집중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지자체의 폭염대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교부한 상태다. 더불어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폭염을 재난으로 판단, 건설공사의 연기 사유가 포함된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별 폭염대책과 오늘 논의한 보완적추가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며 “각 부처 차관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 폭염 현장을 방문해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들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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