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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분기에 2곳 등록말소…공정위 "28개 상조업체·38건 변경"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1:10

올해 2분기 상조업체, 전기비 1곳 감소
임마누엘케이·코리아라이프 '등록말소'
평화드림 상조업, 평화누리로 법인분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2분기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말소 업체는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와 코리아라이프로 각각 한국힐링라이프, 농촌사랑에 흡수 합병됐다. 또 신규 등록 업체는 1곳으로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로 분할하면서 새롭게 등록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총 156개사로 전분기 대비 1곳이 줄었다. 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8개사로 총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18년 2분기 상조업체 변경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분기 변경 현황을 보면,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코리아라이프도 농촌사랑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2분기 신규 등록 업체는 기존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로 법인 분할하면서 1곳이 증가했다. 평화드림은 직권말소될 예정이다.

자본금 증액은 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 다온플랜, 하늘문,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라이프온, 금호라이프, 고려상조 9곳이 상향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25일까지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한다.

더케이예다함상조의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추가했다. 이 밖에 17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상종업체의 변경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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