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인 96개 사업장 중 알루미늄 주물주조업,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제조업,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 26개 사업장이다.
창녕군에서 위탁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종 배출구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창녕군청] 2018.7.31. |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법정교육 이수 등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군은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사업장별로 최종 배출구에 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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