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기준 30% 강화…관리대상도 섬 발전소 등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배출기준도 30% 강화되며,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창녕군에서 위탁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종 배출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청] |
개정안에 따르면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배출기준은 '벤조피렌' 0.05㎎/㎥,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 12ppm, '클로로포름' 5ppm, '스틸렌' 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ppm, '에틸벤젠' 23ppm, '사염화탄소' 3ppm 등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2A급, 클로로포름 등 나머지 6종은 2B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8종을 우선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히드', 베릴륨' 등 8종은 내년에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배출기준도 평균 30% 이상 강화된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높아진다.
미세먼지 발생과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질소산화물' 28%(96개 시설), '황산화물' 32%(94개 시설), '암모니아' 39%(6개 시설)이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까지 배출기준이 높아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도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이 적용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 기준보다 평균 42%(5개 시설), '카드뮴' 21%(4개 시설), '염화수소' 25%(10개 시설)이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과 '염화비닐' 30%(7개 시설) 등 10종은 19∼40%(33개 시설) 높아진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ppm)과 '1,3-부타디엔'(20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 18기, 123만8000㎉/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개소가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과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