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몰카 없는 화장실 만든다"..공공시설 점검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5일 11:03

지하철‧철도‧고속도로‧터미널 화장실 몰카 단속 강화
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몰카점검 실명제'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운영자는 올 하반기부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역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모습 [사진=국토부]

먼저 철도역사와 지하철 내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에 설치된 몰카 단속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부터 철도운영자의 정기점검을 의무화시킨다. 경찰청, 철도경찰대와 함께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하철경찰대), 철도경찰대와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공항 대합실은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버스터미널 내 몰카 단속은 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경비, 청원경찰이 상시 점검한다.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서에 즉시 신고 조치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조치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위반시 철도운영자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휴게소 운영업체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공항 책임관리자는 경고와 징계, 버스터미널 관리자는 최고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공시설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화장실 인증제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