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2022대입개편 "정시확대, 한문‧제2외국어 절대평가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4:53

핵심 쟁점 '비율' 또 논의에서 빠져...비난 예고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사실상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순
"이럴거면 왜 숙의 과정 거쳤냐"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이던 정시확대는 담으면서도 정작 비율은 빠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위원장 겸 상근위원. 2018. 08. 07 [사진=김경민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고, 아울러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의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해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김진경 위원장은 "제2외국어와 한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현행대로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네 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었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사실상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는 수순”이라며 “경쟁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수가 같은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 대학마다 본고사처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절대평가를 통한 대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절대평가 전환이니 정시확대니 논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