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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화④] 고액연봉 설계사, 세금 폭탄도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31

근로자성 인정후 근로소득세 적용 가능성
사업소득세에 비해 필요경비·세율 등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는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16.5%만이 찬성했고, 반대는 38%에 달했다.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45.5%였다. 

보험설계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다. 당장 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특고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게되면 향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낸다. 근로소득세는 필수경비도 인정 받지 못하고(대신 근로소득공제), 세율도 최대 46.2%로 높아진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면 특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특히 고능률 설계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 의무화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실적에 따라 소득액 차이가 크다. 소득 상위 5% 정도는 평균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 일부 설계사의 연소득은 5억원이 넘는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구분, 3.3%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마저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영업을 위한 필수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연소득이 1억원이며 이 중 5000만원을 필수경비로 인정하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세(3.3%)를 낸다.

하지만 향후 고용보험이 의무화된 이후 세금도 사업소득세 적용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 등이다. 여기에 10%의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최대 46.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현재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했다”며 “향후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책정하면 소득이 많은 고능률설계사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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