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관련법 개정
해제구역 사업자 민간자본비율 2/3미만→50% 미만으로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이상 지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할 수 사업자의 민간자본비율을 3분의 2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낮춰 공영개발원칙을 강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3건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파트에 들어설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지금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한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지금은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도 확충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한다.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