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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어가피해액 18.5억 규모…정부, 10억 투입 고강도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3:40

어가 52곳…피해량 122만9000마리 잠정
어업재해 정밀조사 가동…고강도 대응유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록적 폭염 등 고수온 현상에 따라 긴급예산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양식 어민과 수산당국이 비상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이 18억원을 넘어서는 등 복구지원을 위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가동된다.

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가 잠정 피해 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잠정 피해 어가는 8일 기준 52곳으로 122만9000마리 규모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18억55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합동피해조사반(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어업인 등) 차원의 정밀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우선 해수부는 고수온·적조 피해를 줄일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가동될 경우 실장급 구성의 종합상황실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진열대만 놓여있는 수산시장. [뉴스핌 DB]

취약시간대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양식 현장에서는 먹이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액화산소 공급 등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과 적조 지방대책본부가 집중 점검에 나서는 등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장 대응장비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잔여분인 10억원을 조속히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양식 수산물이 고수온·적조 피해로 인정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 대해서는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피해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수 있는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한다.

해수부 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된다”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보험료 50%, 지방비 자담 보험료 일부 지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8월 중순 경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수온 현상이 8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식 어민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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