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10년 넘게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담합을 해온 한화에게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순일 대법관)는 9일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두 공급자가 동일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했으며 한화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산정 등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업자들 중 최초로 과징금 감면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한화가 감면 신청을 했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한화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고려노벨화약과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약 7대3으로 양분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화약제품의 공장도 가격 및 제3자의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사업활동 방해 등을 합의해 실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9~2002년과 2005~2012년에 부당 공동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시효가 지나 2005~2012년만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에 시정명령 및 519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에 한화는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고 한화가 50년 넘는 오랜 기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춰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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