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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협력업체 여직원 '상습 성희롱'..중부발전 간부 정직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2:35

한국중부발전 3급 직원 A씨, 협력업체 여직원 수차례 성희롱
'오빠' 호칭 강요하고 신체적 접촉도 시도
조사결과 같은 부처 여직원에게도 성희롱 일삼은 것으로 확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협력업체 계약직 여직원을 상습 성희롱한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중부발전은 10일 협력업체 콜센터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신체·언어적 성희롱한 3급 간부 A씨를 정직처분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 감사실 조사결과 A씨는 5월11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에서도 B씨의 손을 잡고 블루스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으며 "오빠라는 표현을 좋아하니 오빠라고 해봐, 오늘부터 우리 1일이라고 해봐"라고 대답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서울사업소에 2번 다녀왔고 이번에도 갈 예정이다. 이 정도면 누가 실세인지 알겠지?"라며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요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애들 재우고 너 자기 전에 문자하면 되겠다"면서 연락을 강요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카톡내용을 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직원들도 성희롱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부처 여직원 3명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고 대화 도중 등과 어깨, 팔 등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인턴 근무기간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실 청렴감찰부는 "가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석자의 진술도 일치한다"며 행동규범위반(성희롱), 성실의무 위반(만남강요)등의 귀책사유로 중징계 조치를 건의했고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중부발전 측은 "향후 전 직원에게 행동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사례위주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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