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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4일부터 8000억원 환급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3:23

65만6000명에 되돌려줘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14일부터 개인별 상한액이 넘는 금액을 부담한 환자 65만6000명에게 총 8169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13.1%와 14.2% 증가했다. 이는 난임 시술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했다.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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