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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사립대 78%,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07:14

29개 대학은 한푼도 내지 않아
"정상 납입시 등록금 인하 가능"

김해영 의원[제공=김해영 위원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 344개 사립대 중 78%인 269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은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 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 결산 기준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광운대,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대학원, 대구외대, 상지대, 숙명여대, 신한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주안대학원대학교,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 명지전문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인천재능대, 장안대, 충청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한국복지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29곳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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