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 제재대상 北선박 11척 여전히 운항중...5척 중 1척꼴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14:47

RFA "올해 상반기 중국·러시아·일본·대만 해상 오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지정한 제재 선박 56척 중 11척이 최근까지 활발히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6~2018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재 대상 선박 56척의 행적을 민간 선박정보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선박 11척 중 북한 선박은 절반 이상인 6척(용림, 능라2, 안산1, 삼마2, 백마, 금진강3)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 외에 팔라우(빌리언스 18), 토고(신광하이), 파나마(후아푸), 도미니카(육통), 시에라리온(진혜) 선박도 각각 1척씩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 선박들은 모두 과거에 유류 및 석탄 환적에 가담한 전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올해 상반기 여전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대만 해상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이번 달에도 운항한 선박은 용림호, 안산1호, 삼마2호 등 3척으로 모두 북한 선박이다.

용림호는 8월 2일을 기준으로 일본 쓰시마섬과 후쿠오카 사이 해협을 지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히지 않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북한 유조선 안산1호 역시 올해 1월 해상 유류 환적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선박이다. 이달 2일 중국 저우산섬 인근 해역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러시아 선박과 유류 환적에 가담했던 삼마2호 역시 이달 4일 울릉도 동쪽으로 약 207km 떨어진 해상을 마지막으로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도미니카 유조선 육통호는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와 유류 환적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 5월 중국 푸저우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의하면 제재 대상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올 경우 억류, 검색, 자산동결을 실시하고 입항할 경우 억류할 수 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