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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첫 아이 출산부터 12개월 연금 보너스...군 사병은 20개월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0:22

출산·군 복부 크레딧 확대…두루누리 사업도 강화
연금 연계 감액 폐지…분할연금 최저 혼인 기간 단축
유족·장애연금 수급 기간 확대…사각지대 축소 방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 170~180만원을 벌고 있는 A씨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 가입이 불가능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이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재정계산 결과'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1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사업장 규모와 지원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10인 미만 저소득 사업장과 월급여 19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이 사업장가입자만 지원하고 소득이 유사한 지역가입자 등은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보험료의 2분의 1 이내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 급여 지급 시 연금보험료를 차감해 지급하고, 동시에 필요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데 뜻을 모았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 해 주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고, A값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던 것을 A값 전체로 확대한다.

A값(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해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행 감액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국민들의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어렵게 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절반인 5년으로 단축해 수급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관련부처의 정책 등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분할연금 최저 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혼 시 노령연금자가 수급 후 급여를 분할하는 방식에서 이혼 시 가입자의 소득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해 이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고려해 노령연금액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 기준 468만원인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기준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부과소득 상한 인상이 국민부담, 연금재정, 수입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장애연금 의제가입기간을 가입자사망·장애발생 시점부터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가입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며 "이제 논의의 시작인만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도출하고 국회에 상정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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