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전속고발제 폐지…1순위 자진신고자 형 면제 규정 명문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경성 담합사건은 검찰 수사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안에 최종 서명하고 새로운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는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경성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을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시 검찰이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다음은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행정면책, 사법면책을 양 기관에서 따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는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이 없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플리바게닝 도입된다고 보면 되나.

▲ 플리바게닝과는 조금 다른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담합행위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을 위해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자진신고제 감면은 운영했는데, 형사 절차에 이를 가져온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합의안 나온 만큼 원 포인트로 빨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오늘(21일) 아침에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와 합의된 내용은 입법을 해야 하고 시행령 등 세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입법 부분은 물론 정부 입법안에 넣어서 포함돼서 일단 추진을 할 계획이다. 원 포인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겠다.

-중요한 사건이나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가 수사한다고 하는데 사건의 중요도는 누가 판단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를 결정하나.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형벌 감면은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 합의문 보면 양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에 있어서 현행 공정거래위가 1차적으로, 단독으로 먼저 조사하는 체계에서 양 기관이 검찰까지 조사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다. 무엇보다 양 기관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하게 운영하느냐,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큰 과제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검찰하고 공정위 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하지는 못했다. 이번 협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법 집행 측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상시적인 협의체가 가동돼야 한다. 은밀화, 지능화되다 보니 공정위의 임의 조사만으로는 적발하는 데 한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검찰의)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다.

- 형사처벌 면제는?

▲ 기존 과징금 감면 등과 평행하게 도입하려고 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에 대한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모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이뤄지는 행정면책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는 시정요청과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에는 과징금의 50% 면제인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 1순위는 필요적으로 면제를 하도록 했고, 2순위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의적으로 감경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도 넣었지만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 할 때 검찰이 감경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고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부분은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오늘 발표한 전속고발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고발이 지금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정위와 법무부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적 기대가 클 것 같다. 아시다시피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인식 있었고, 최근 검찰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일정부분 지지 보낸 것은 그 이유일 것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 보면 지난 5년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1/4에 불과하고 약식기소 통해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화의 화약 담합사건은 공정위가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단순 벌금형 처분됐다. 이번 합의 배경에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재가 미흡하다는 게 바탕에 있지만 그간 사건이 처리된 과정을 보면 검찰이 오히려 더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 말씀 주신대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대한 여러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법 집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배경이 있었다. 행정조사가 우선하다보니, 사법적 조사가 사후에 들어가다 보면 증거가 이미 사멸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합의할 때 법무·검찰 쪽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 신속하게 공정위와 자진신고 정보를 공유해서 증거가 사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금 검찰에서 별건수사 문제 된 거 같은데 기업에서는 별건 수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많다.

▲ 문제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땐 저희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하게 통제 가능할 것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