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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속고발제 폐지…1순위 자진신고자 형 면제 규정 명문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0:15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경성 담합사건은 검찰 수사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안에 최종 서명하고 새로운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는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경성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을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시 검찰이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다음은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행정면책, 사법면책을 양 기관에서 따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는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이 없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플리바게닝 도입된다고 보면 되나.

▲ 플리바게닝과는 조금 다른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담합행위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을 위해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자진신고제 감면은 운영했는데, 형사 절차에 이를 가져온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합의안 나온 만큼 원 포인트로 빨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오늘(21일) 아침에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와 합의된 내용은 입법을 해야 하고 시행령 등 세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입법 부분은 물론 정부 입법안에 넣어서 포함돼서 일단 추진을 할 계획이다. 원 포인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겠다.

-중요한 사건이나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가 수사한다고 하는데 사건의 중요도는 누가 판단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를 결정하나.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형벌 감면은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 합의문 보면 양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에 있어서 현행 공정거래위가 1차적으로, 단독으로 먼저 조사하는 체계에서 양 기관이 검찰까지 조사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다. 무엇보다 양 기관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하게 운영하느냐,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큰 과제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검찰하고 공정위 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하지는 못했다. 이번 협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법 집행 측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상시적인 협의체가 가동돼야 한다. 은밀화, 지능화되다 보니 공정위의 임의 조사만으로는 적발하는 데 한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검찰의)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다.

- 형사처벌 면제는?

▲ 기존 과징금 감면 등과 평행하게 도입하려고 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에 대한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모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이뤄지는 행정면책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는 시정요청과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에는 과징금의 50% 면제인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 1순위는 필요적으로 면제를 하도록 했고, 2순위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의적으로 감경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도 넣었지만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 할 때 검찰이 감경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고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부분은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오늘 발표한 전속고발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고발이 지금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정위와 법무부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적 기대가 클 것 같다. 아시다시피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인식 있었고, 최근 검찰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일정부분 지지 보낸 것은 그 이유일 것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 보면 지난 5년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1/4에 불과하고 약식기소 통해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화의 화약 담합사건은 공정위가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단순 벌금형 처분됐다. 이번 합의 배경에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재가 미흡하다는 게 바탕에 있지만 그간 사건이 처리된 과정을 보면 검찰이 오히려 더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 말씀 주신대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대한 여러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법 집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배경이 있었다. 행정조사가 우선하다보니, 사법적 조사가 사후에 들어가다 보면 증거가 이미 사멸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합의할 때 법무·검찰 쪽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 신속하게 공정위와 자진신고 정보를 공유해서 증거가 사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금 검찰에서 별건수사 문제 된 거 같은데 기업에서는 별건 수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많다.

▲ 문제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땐 저희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하게 통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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