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내년 1~6급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심한·덜한 2단계로 구분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2:02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필요도·목적 불일치 해소 목적
지역사회 자립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등록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