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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난사, 귀농 정착과정에서 다툼이 원인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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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해야할 공권력에도 총질해 공무원 사망

[봉화=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김 모(77)씨 엽총 난사 사건으로 귀농자와 원주민 간의 갈등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웃 주민과의 상수도물 문제로 인한 평소 다툼이 1차적인 범행 동기로 보인다.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 임모 (48)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의 대상이 된 면사무소 직원에게 총구를 겨누며 범행을 저질렀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현장 공권력도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14년 귀농해 봉화군 소천면 소천면 임기2리 마을에서 수백m 떨어진 외딴 집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의 집에서 산 쪽으로 10여m 올라가면 민간인 피해자 임모씨가 생활하는 사찰이 있다.

피해자 임씨가 지난달 31일 김씨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가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 간에 감정이 격화됐다.  한 주민은 “범인 김씨와 피해자 임 모 씨는 평소 상수돗물 사용 등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전했다.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해조수를 잡는다며 엽총을 반출한 김 씨는 사건 당일인 21일 오전 9시 15분께 소천면 임기2리에서 주민 임모씨에게 1차로 총을 쏜 뒤, 차를 타고 3.8㎞ 가량 떨어진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2차 총질을 했다. 김씨가 쏜 총에 면 직원 6급 손모(47)씨와 8급 이모(38)씨 등 2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다.

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1차 범행에서 엽총 3∼4발을, 2차 범행에서 4발을 각각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엽총 탄환 60발을 회수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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