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6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구 재건축 단지의 허가구역 기간을 1년 연장했다.
-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 정비사업을 위해 19일부터 허가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10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넓이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땐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강남·서초구내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구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허제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되고 기존 신통기획 6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및 재지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및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신통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의 경우 허가 대상이 '도로' 지목 토지에 한정된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과 강남·송파구 주요 재건축 단지(1.43㎢)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또한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한 넓이의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넓이 100㎡ 초과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