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8일 서소문고가 붕괴와 관련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시와 시공사가 2.9㎝ 단차를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허위신고를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위법 확인 시 영업정지·과징금·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방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사 중 발견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높이 차이)는 서울시 및 시공사가 즉시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보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같은 날 새벽 2시30분께 고가 슬라브(교량 상부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9㎝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하던 중 발생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시와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을 신고한 '작업 신고인'에 해당한다.
앞서 코레일도 사고 당일 "야간 작업 중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주간 안전진단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을 서울시나 시공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사고 당시 일부 작업이 코레일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정황도 확인했다며 허위 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을 받은 뒤 올해 2월부터 철거 공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와 허위신고 여부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