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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2:31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2:31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해 2000만원 처분
홍준표, 법원 판결에 불복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 법적 공방을 벌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홍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이마저도 불복,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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