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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2천만원 과태료에 '이의신청'..결국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20:26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20:26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받아
"야당 대표, 말 못 하게 하고 선거 하려는 것" 반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홍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이의신청서를 여심위에 제출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언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홍 대표는 '(과태료를) 못 내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홍 대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에 참서해 "여론조사 공표도 아닌데 공표라고 2000만원 내라고 통지도 오고 야당대표를 아예 말을 못 하게 하고 선거를 하려고 지금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리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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