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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최순실에 이력서 전달한 게 전부”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3:23

2015년 세관장 인사청탁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
1심서 징역 1년∙추징금 2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관장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K이사가 “최순실에 이력서 전달한 게 전부”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고 씨가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와 정모 씨,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고 씨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이에 대해 최 씨는 자기가 만나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추천했다고 밝혔고 자신의 재판에서 ‘고영태를 믿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도 협조했지만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최근 아기를 낳았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혼자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사무관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씨의 지시를 받고 관세청장에 추천할 인물을 물색했다 하더라도, 최 씨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인물인 것을 알면서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운 것은 죄질이 무거운 알선 행위에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이 외에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등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2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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