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분배에 치우친 슈퍼예산...혁신성장은 뒤로 밀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20:03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07:07

전체 예산증액 42%가 복지에 집중..R&D는 생색내기 수준
일자리도 공공부문에 치중.."미래 국가 재정에 악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의 충격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려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미래 먹거리 발굴의 핵심인 혁신성장은 생색만 내는데 그쳐 한쪽으로 기울어진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428조8000억원)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458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12조원 이상(2.7%) 많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증가율을 7%대 후반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지만, 고용참사와 분배악화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을 더 푸는 선택을 했다.

지난해까지 월 30만명 이상이던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들어 20만명 이하에 머물다 지난달에는 5000명까지 감소했으며,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가계간 양극화도 악화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와 예산을 늘려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이나 많다. 전체 예산증액분(41.7조)의 42.2%가 분배에 집중된 것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1.7조↑)으로, 기초장애인연금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2.5조↑) 대폭 올려 잡았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은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도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 역시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지만, 일자리 창출효과는 공공부문에 집중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성이라는 평가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에 비해 3.7%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업 예산(18조6000억원)은 이례적으로 14.3%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산업단지 복합편의시설 건립 지원, 도로주차장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일자리 예산도 공공부문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