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회장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 회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3시 20분, 검사 측이 단호한 어조로 징역 14년을 구형하자 뜨거운 공기로 뒤덮인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다.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구형 이유를 듣던 신동빈 회장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공판 시간이 되자 입고 있는 검정색 양복이 다소 커보일 정도로 부쩍 핼쑥해진 모습의 신 회장이 흰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 앞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그 뒤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가 착석했다. 뒷줄에 수의를 입은 신영자 이사장은 안절부절 못한 채 서성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각 변호인을 옆자리에 대동한 총수일가 사이에는 신 명예회장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만 있을 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날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 명예회장은 재판부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 좋아보였다. 자녀가 몇인지 묻는 질문엔 “아들 있고 딸은 하나”라고 웅얼거렸다. 신 명예회장은 슬하에 신영자·신유미 두 딸을 두고 있다.
20여 분간의 심문이 끝나고 신 명예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주치의와 퇴정하자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서미경 등 총수일가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서 신 명예회장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이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이후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극 주도하고,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신 회장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매우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 횡령, 배임 등 3가지로 해당 공소 사실 모두 피고인이 만들어 낸 구조가 아니”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공으로 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신 회장은 일부 대목에서 고개를 끄떡이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도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딱히 말씀드릴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황 부회장 역시 이날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10개월 동안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롯데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다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 회장으로 저희 그룹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사회적 지위를 다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그리고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6시30분께 종료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이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