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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찬반 논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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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선의원 출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논란
靑 청원 "아무나 교사가 돼도 되나" vs "교육 기득권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0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파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끈 인사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1962년생으로 한국 나이 56세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공공정책학 석사는 나왔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주요 대변인 직을 10여회 맡을 정도로 공보 전문가로 소통에 능한 인사로 꼽힌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뚝심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2인자로 발탁된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파격적인 인사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이른바 여권 인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갖지 못한 인사다.

20년간의 검찰 생활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한 이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서 감사를 실시한 점이 발탁 사유로 꼽혔다.

청와대는 이 기조실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반대 靑 청원 2만 명 넘어, 지지 청원도 맞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파격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계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총리급 경력을 쌓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1일 오후 1시 현재 2만1256명을 기록해 2만명을 넘겼다.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31일 올라온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는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며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유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이라며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으로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유은혜 장관 임명 지지하면서 한줄'이라는 청원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는 외부 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거는 기대!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위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나라가 줄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임용고시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기준으로 통과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얻으면 안되나"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차별하자고 국민청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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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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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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