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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못 막는 '수박 겉핥기' 예방교육, 언제까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3:5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3:54

공공기관, 민간기업 의무 성폭력예방교육 실시中
女강사 선호·시간 줄여달라 요청도…실효성 의문
도덕성 실종된 성폭력 만연…의식 전환 가장 절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정부 주도의 성폭력예방교육이 또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의 성추행 피해가 계속 늘기 때문이다. 최근엔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구청 직원이 덜미를 잡히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쓸데없는 예방교육을 폐지하자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성폭력 예방 못하는 교육의 실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 학교 및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받게 돼있다. 민간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모두 전문 강사 초빙 또는 온라인 수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처럼 예방교육은 활발히 실시되고 있지만 성폭력 등 관련 범죄는 줄기는커녕, 공직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극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 70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올린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선 현직 경찰관이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팀에 배속한 공기업 홈쇼핑 관련 민원도 올라왔다.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직 공공기관장이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되는 사태도 논란을 빚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증가추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70%에 달했다.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3~7월 여가부에 접수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1차 피해신고자 195명 중 97명이 △성희롱·성폭력 사실 무마 △악의적 소문 △해고 △보복 및 따돌림을 경험했다.

◆‘무늬만 성폭력예방교육’ 언제까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폭력예방교육이 ‘수박 겉핥기’ 식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A(38)씨는 “바쁜 회사원을 위해 만들었다는 온라인 강의는 문제가 빤해 시간만 뺏는 구조”라며 “심지어 높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대리수강을 지시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도 문제점을 절감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둔감한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야하는 만큼 전문성과 콘텐츠가 중요한데 시간 때우기 식의 교육이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일 젠더십 디자이너는 “4대폭력예방교육은 전반기나 후반기 각 2시간 총 4시간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4개 과목 중 일부만 시행하고 모두 교육한 것처럼 행정 처리한다”며 “강사에게 1회 1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사를 초빙하는 기업도 허점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체 교육담당자 B(41)씨는 “아예 윗선에서 ‘예쁘고 잘 웃는 젊은 여자강사’를 고르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며 “회사 관리자들 기준이 이런데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질 리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젠더십 디자이너는 “전문성 없이 말만 잘하고 재미있는 강사, 또는 막연히 여성강사만 찾거나 폭력예방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여기는 기관장‧담당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4대통합예방교육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 4대 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단순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으로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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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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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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