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균, 재판준비기일 출석…“현명한 판단 간곡히 부탁”
목장균 측, 혐의 인정 여부는 기록 검토 후 밝히기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장균(54) 전 삼성전자 전무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는 검찰 기록을 확인 한 후 밝히기로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목 전 전무는 “죄가 있다면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받겠다). 판사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6. adelante@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최 전 전무가 출석함에 따라 발언기회를 부여받았다.
목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기소된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움직임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의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와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중에 발견된 증거들로써 관련 없는 사건임에도 상당기간 반납하지 않은 채 들여다보고 2차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임을 알면서도 들여다본 것에는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를 확보하고 ‘삼성 노조와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검찰은 최 전 전무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전무 등은 지난달 재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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