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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1824건..2013년 이래 최고치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09:17

8월 2만건 넘어...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5.8배 증가
경기도 화성‧용인‧성남시, 서울 양천‧송파구 신고 건수 월 1000건 넘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며 지난 201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2만18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773건)의 5.8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으로 늘었다. 그러다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다시 7월 7652건,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은 입주자 인터넷 카페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상 지역주민 및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소에 대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위매물 신고 유형을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57.7%(1만25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는 '거래완료'는 30.7%(6707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기타' 사유가 10.7%(2331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2302건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도 각각 1989건, 1357건이었다. 서울시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또 서울시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경기도 하남시(812건), 서울시 강서구(794건), 경기도 과천시(680건)이 허위매물 신고 상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호가 담합 차원의 일부 조직적 신고는 공인중개사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신고자가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띄워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직적‧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느 한쪽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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