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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광고, 소비자 알기쉽게 고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2:02

글자 확대·전문용어 정비·경품가액 명확화 등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입니다' vs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가 시청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방송화면에서 읽을 수 없던 보험상품 소개문구 글자는 이전보다 확대된다.

보험 TV홈쇼핑 광고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광고, 계약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TV홈쇼핑 등 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방송이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이는 높은 불완전 판매비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 TV홈쇼핑 불완전 판매비율은 0.33%로 전 채널 평균(0.22%)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만 봐도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에서는 필수 안내사항 글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가량 확대하고, 방송에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나오는 글자에 색을 입힌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 보험협회 광고 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개정된 보험협회 광고 선전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정 시행 전에도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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