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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2:28

진상규명 신청 가능한 친족범위 확대 등
2년간 한시적으로 진상규명조사위 운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지난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차관급) 3명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오월어머니'들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18.06.26 yooksa@newspim.com

국방부는 “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렴된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 채용,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지원조직 구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신고센터 운영과 인력 지원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시행령에서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친족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사 절차와 방법, 신변보호,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 업무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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