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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09:05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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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에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제출 의심자도 조사
실거래가 거짓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 1~7월 부동산 거짓신고로 423명에 과태료 43억원 부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도가 시, 군 합동으로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시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도 집중조사를 받는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계약과 같은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및 언론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이 대표적인 집중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지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포함한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다만 조사기간 중 거짓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경감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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