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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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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업다운계약‧불법중개 집중점검
시공사선정 논란 재건축 조합도 실태점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부동산시장 단속에 나선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와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도 조합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한다.

오는 10월까지 서울 25개구를 대상으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와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위법사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경찰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시작 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 중이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개월간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 조합회계를 비롯한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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