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등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의 모두 발언 주요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
<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는 민생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양성적 균형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가 증가하고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양상을 넘어 일부 주택 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반응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민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등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해 3주택 0.1~0.2p% 증가하여 최대 3.2%까지 세율을 올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 소유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위해서는 2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서민주거환경목적인 주택공급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세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가액비율을 확대하여 매년 5%p씩 강제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다.
가격급등지역은 시세상승분을 반영해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수도권과 일부지역의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민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에 안정을 기하고. 만약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습다. 감사합니다.
ace@newspim.com